현재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2025년 6월 3일~12월 1일) 이 진행 중입니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라면 반드시 12월 1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때 받지 못한 분들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95%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5월~6월 초)에 비해 지급률이 약간 줄어들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후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지급
-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미신청 시 장려금 수령 불가
- 지급 시기: 2026년 1월 말 지급 예정
즉, 기한후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의 5%만 줄어드는 수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기한후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 어떤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격 조건 확인법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단, 신청하려면 반드시 가구 유형·총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가구 유형별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소득 4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 모두 총소득 4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재산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본인의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합계 1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즉,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전체 재산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PC) 이용 방법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기한후신청” 메뉴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입력
4.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 손택스(모바일) 이용 방법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선택
3. 안내문 QR코드 스캔 또는 직접 입력
4. 계좌번호 등록 및 신청 완료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가구 구성을 추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유의사항
기한후신청을 완료하면 2026년 1월 말경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보다 약 6개월가량 늦게 지급되지만, 신청만 제때 하면 대부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 기한후신청은 지급률 95%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
- 신청 오류나 가구 정보 불일치 시 지급 지연 가능
신청 후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자동으로 기한후신청이 되나요?
→ 아닙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접수되지 않습니다.
Q2.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하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각각 별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Q3. 재산이 2억 5천만 원인데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기한후신청분은 2026년 1월 말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2025년 12월 1일 전까지 신청 완료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확인
✔ 총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점검
✔ 본인 명의 계좌 등록 필수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간편 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대부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어떤 사유로도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2025년 12월 1일 이전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정확히 신청해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