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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퇴직연금 수령방법 완벽 가이드|세금·계산법까지 자세히

by 옴니보어 라이프 2025. 11. 12.

‘퇴직연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2025년 들어 퇴직연금 제도와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서,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느냐, 연금처럼 나누어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5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혼합 수령(일부 연금·일부 일시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① 일시금 수령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공제) × 세율] × 1/2

 

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6~38%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시금 수령의 장점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창업이나 부동산 매입 등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금보다는 분할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연금 수령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일정 기간(5년 이상)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며, 만 55세 이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로 전환됩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고,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이 700만 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으면 약 3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면 IRP 내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③ 혼합 수령

최근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IRP 계좌를 통한 연금형으로 받는 혼합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3천만 원은 즉시 일시금으로 받고, 7천만 원은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는 식입니다.

 

이 경우 즉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와 생활자금 확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세금 계산법

퇴직연금의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로 나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적용되며, 연금소득세는 IRP를 통해 나눠 받을 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세금 자동계산 안내

 

(1)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소득세는 다음의 단계로 계산됩니다.

 

1.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차감

2.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38%) 적용

4. 최종세액의 50%만 실제 부과

 

즉,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근속연수와 공제금액이 크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가 2,000만 원 이상으로 커지므로 세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2) 연금소득세 계산 구조

IRP나 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단 70%만 납부하고 이후 수령 시점에 매년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후 수령

- 5년 이상 분할 수령

- 연금계좌에 예치된 상태에서 인출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IRP 계좌를 해지하거나 단기간에 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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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시 세금 절세 전략

퇴직연금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세금 전략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10~20%까지 차이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주요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연금 수령으로 전환하라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절세법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 조건(55세 이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과 연금소득세 저율 과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퇴직금에 700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예상된다면, 연금 수령 전환 시 약 350만 원만 내고 절반의 세금으로 동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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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 전 퇴직연금 계좌 점검

퇴직 직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 중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수령 가능 금액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을 직접 하기 때문에, 퇴직 직전의 투자성과가 퇴직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이 임박했다면 고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정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중도해지 금지, 장기수령 유도

IRP 계좌를 조기 해지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다시 부과되고, 추가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자금 수요로 IRP를 깨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대로 장기수령을 유지하면 세금뿐 아니라 연금운용수익에 대한 복리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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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금 개시 시점 분산 전략

연금은 수령 시점의 연간 수령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분할해 여러 해에 걸쳐 받으면, 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분할 수령보다 10년 분할 수령 시 세금이 20~30%가량 줄어듭니다.

 

⑤ IRP+연금저축 병행 운용

퇴직연금을 IRP에만 예치하기보다, 연금저축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다르며, 합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퇴직 전·후 모두 활용 가능한 절세 수단으로, 2025년 세제 개편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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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점

퇴직연금 수령은 단순한 자금 수령 절차가 아니라 ‘세법상 이벤트’입니다.
조금의 실수로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IRP 해지 전 세금 확인 필수 – 중도해지는 세금폭탄의 주요 원인입니다.

 

2. 연금 수령 개시 전 55세 요건 확인 – 조기수령 시 연금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적용.

 

3. 연금 개시 후 추가 납입 시 이연 효과 활용 – 추가납입 금액도 공제대상입니다.

 

4. 금융기관 이동 시 이전 절차 확인 – IRP 이체 시 세금 부과가 없지만, 현금 인출은 과세대상입니다.

 

5. 해외 이주 시 세법 차이 주의 – 영주권 취득자는 과세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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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어떻게 받느냐’가 세금을 결정한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받는 돈’이 아니라, 퇴직 전에 설계해야 하는 돈입니다.
2025년 현재, 연금으로 받을수록 세금이 줄고, 장기 운용할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①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미리 결정하고
② IRP 계좌를 점검하며
③ 세금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 세금을 덜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같은 퇴직금으로도 노후의 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