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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계산방법|예납세액 산출법 정리

by 옴니보어 라이프 2025. 11. 25.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처럼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라면 연말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중간예납은 연중 일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납부기한과 산출 방법이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한 해의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그 부담을 연말 시점에 한 번 더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세청이 전년도 확정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의 절반 정도를 11월에 고지하고, 납세자는 이를 연말에 납부하거나, 필요시 추계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분산

-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

- 상반기 실적을 조기에 반영해 납세 흐름 개선

-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변동 위험 완화

 

이러한 목적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라면 대부분 중간예납 대상이 되니 확인하셔서 중간예납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중간예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납부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고지서 발송일

매년 11월 초에 국세청이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2025년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이 날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 가능 여부

고지금액이 크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 기한은 보통 다음 해 2월 초로 설정됩니다. 2025년의 경우 2026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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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은 지방세나 일부 세목처럼 자동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반드시 알아야 할 산출 공식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 안내

 

1. 고지서 기준 정률 계산방식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기본 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상반기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

 

여기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확정신고 내역(자진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세액 등)을 기반으로 산정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실전 예시

전년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이 800만 원이라면

 

- 중간예납기준액 = 약 800만 원

- 중간예납세액 = 800만 원 × 1/2 = 400만 원

 

국세청 고지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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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계신고(자기신고) 방식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낮아 고지서 금액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추계신고 가능 요건

- 상반기 실적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

- 사업 축소, 매출 급감, 폐업 준비 등 특별 사유

- 고지세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부담 능력과 맞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안내

 

■ 추계 산식
과세표준 = (1~6월 소득금액 x 2) - 이월결손금 - 공제항목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중간예납 추계세액 = 산출세액 × 1/2

 

■ 실무 팁

-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으면 추계신고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다만 근거서류(입금내역·세금계산서·매출장부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 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12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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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 납부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2.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3.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간편결제

 

■ 손택스(모바일)

1. 손택스 앱 실행

2. ‘세금납부’ 메뉴 선택

3. ‘납부할 세액 조회’ 후 결제

 

■ 금융기관 창구 납부

고지서에 적힌 납부번호를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로 납부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할 수 있으나 홈택스가 가장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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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대상자와 제외대상자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다음 소득이 있는 자는 대부분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 포함)

- 부동산 임대사업자

- 기타 종합소득 발생자

 

특히 사업자라면 거의 100%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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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신규사업자(전년도 기준 자료 없음)

- 2025년 6월 이전 폐업 또는 휴업자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만 있는 자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 상반기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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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분납 기준 — 고지금액이 큰 사업자 필독

고지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가능 기준

- 1,000만 원 이하: 분납 불가 → 전액 납부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만 분납

- 2,000만 원 초과: 전체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예시) 고지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 최대 1,5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 1차 납부: 2025년 12월 1일

- 분납기한: 2026년 2월 2일

 

특히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업자라면 분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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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많은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 ① 고지서를 놓쳐 기한경과

→ 납부지연가산세 3% + 매월 추가 가산세 발생

 

■ ② 상반기 실적이 감소했는데 추계신고를 하지 않음

→ 고지서 금액 그대로 납부 → 불필요한 자금 부담

 

③ 분납 가능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전액 납부

→ 사업자금 회전성 저하

 

■ ④ 자동납부가 되는 줄 알고 납부를 누락

→ 중간예납은 자동납부 적용 불가

 

■ ⑤ 폐업·휴업 신고했는데 고지서를 무시

→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납부의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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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간예납 준비 체크리스트

중간예납을 스마트하게 대비하기 위해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 도착일 확인

- 상반기 매출·수익 자료 정리

- 추계신고 필요 여부 검토

- 자금 흐름에 따른 분납 여부 고려

- 납부기한(12월 1일) 캘린더에 등록

- 홈택스·손택스 납부 경로 점검

- 납부증명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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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단순한 추가 세금이 아니라, 연간 세금 납부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납부기한이 12월 1일, 분납 기한이 2026년 2월 2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지서 확인 즉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추계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 고지세액이 크다면 분납을 통해 자금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기므로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납세자는 이번 중간예납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세금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