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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고·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법인사업자 등은 매출·매입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속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2025년 상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7월 25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까지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사업자의 의무이자 국가 재정을 위한 세금일 뿐만 아니라, 세무 성실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법인사업자는 본인의 업종과 과세 유형에 따라 세심하게 신고를 준비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 간이과세자 중 일부
- 면세사업자와 과세 겸영 사업자 중 일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고 대상 기간
- 2025년 1기: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 발생 매출·매입 내역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만 신고(7월)하지만, 일부는 과세유형 변경이나 겸영사업으로 인해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부가세 확정신고 절차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뒤 사업자 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3. 신고서 자동작성 활용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바탕으로 매출, 매입, 세액공제, 신고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기입사항을 점검하고 누락된 항목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최종 신고 및 납부 진행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서에 따라 확정된 부가세 납부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로 부가세 신고도 가능
국세청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모바일에서도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앱 실행 →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2. 홈택스와 동일하게 맞춤형 도움자료 자동 반영
3. 납부까지 간편하게 가능
모바일을 활용하면 외부에서도 신고가 가능해 바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생기는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 모두 완료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지연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2. 납부 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하면 지연일 수에 따른 납부 불이행 가산세(1일당 0.025%)가 발생합니다.
3. 환급 지연
매입세액이 더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환급도 늦어집니다.
4. 세무조사 위험 증가
부정확한 신고나 반복된 기한 지연은 향후 세무조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주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자주 빠뜨리거나 실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누락 신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신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2. 면세사업자 겸영 신고 누락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면세사업 실적도 함께 신고
3. 신용카드 매출 누락
특히 음식점, 소매업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4.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빠뜨림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영수증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확인 필요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매출·매입 합산이 아닙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번 더 검토하세요.
1.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도움자료 확인했는가?
2. 매출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누락 없이 반영했는가?
3. 매입자료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확히 체크했는가?
4. 예정신고에서 신고한 세액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5. 세액공제, 감면, 경감 항목(예: 고정자산 구매, 간이과세자 전환 등)을 빠짐없이 입력했는가?
6. 가산세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부가세 납부 방법 4가지
1. 계좌이체: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계좌 입력 후 이체 가능
2. 신용카드 납부: 카드 수수료가 있으나 유예 혜택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부여된 일회용 계좌번호로 납부
4. 지로 및 은행 창구 납부: 전자납부서 출력 후 지로나 은행에서 납부 가능
부가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할까?
신고 항목이 복잡하거나 소득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를 통한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 본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직접 신고 가능
- 매입세액 공제가 복잡하거나 비과세 항목이 많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
-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 확인 후 홈택스로 신고 가능
부가세 신고는 세무 건강의 첫걸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 그리고 향후 세무조사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2025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금)까지이므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를 준비해 보세요.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누구나 실수 없이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