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근로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을 놓쳐 “신청을 깜빡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기한후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로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감액한 상태로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마저도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 자녀장려금은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2025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시행되는 대표적인 근로복지 지원제도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 또는 6월 초) 동안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기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기한후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자녀장려금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기한후신청 기간입니다.
12월 1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2025년 11월 현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률이 약간 낮습니다.
정기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100%가 지급되지만, 기한후신청의 경우 95%만 지급됩니다.
즉, 5%의 금액이 감액되지만 신청 자체를 놓치면 전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신청은 안내문 QR코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소득, 가구 구성 등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추가 입력이 최소화됩니다.



(2) 홈택스(PC)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기한후신청 선택
3.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4.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지급계좌 입력
5.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신청 후에는 ‘나의 장려금 신청현황’에서 심사 진행상황과 예상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1. 손택스 앱 실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기한후신청 메뉴 클릭
4. 본인 정보 확인 후 제출
5. 접수 완료 알림 확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5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ARS 또는 상담센터 이용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신청대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자격요건
기한후신청이라도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자녀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거주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요건
- 신청가구에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해야 하며, 입양자나 손자녀도 실제 부양관계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독립했거나 별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2) 소득요건
-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7,000만 원 미만 수준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3)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산정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거주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구원 구성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률
1.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률 100%
2. 기한후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률 95%
3.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4. 지급시기: 심사 후 2026년 1월 말경 지급 예정
기한후신청은 반드시 12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 해 자녀장려금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다음 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가구 구성 확인
- 가구원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실제 생계 단위에 맞게 입력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 정확성
- 지급계좌 오류로 환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3. 소득·재산 정보 누락 주의
- 일부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소득자료 자동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시기 확인
- 신청 후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말경 일괄 지급됩니다.
- 신청 내역은 ‘홈택스 → 장려금 → 진행상황조회’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기한 엄수
- 2025년 12월 1일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서버가 혼잡하므로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기신청을 안 하고 기한후신청을 하면 손해인가요?
A. 정기신청보다 지급률이 5% 낮지만, 그래도 기한 내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시엔 전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후신청이라도 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A.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18세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별도 세대로 분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Q3.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 생계를 함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 단독 가구는 제외됩니다.
Q4.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초과 시에도 산정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지원 기회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5년 12월 1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2026년 1월 말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률: 산정액의 95%
지급시기: 2026년 1월 말 예정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안내문 QR코드
필수조건: 18세 미만 자녀 보유 + 소득·재산요건 충족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내년 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정부 지원금인 만큼 오늘 바로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