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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표|근속연수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by 옴니보어 라이프 2025. 11. 15.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별, 기간별 급여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불안감도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 육아휴직남녀 구분 없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근거합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대상 자녀 연령: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 육아휴직 가능 기간: 1자녀당 최대 3년

 

3. 사용 횟수: 1자녀당 3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4.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동시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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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번갈아 1년씩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만이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용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 후 사용하면 급여 대상이 되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표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민간 근로자보다 구조가 명확하고 안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통합검색 < 인사혁신처

 

www.mpm.go.kr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50만 원)

 

- 1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 원, 하한 40만 원)

 

단, 최대 지급 기간은 3년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통상임금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수령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속연수별 실수령액

근속연수별로 평균 통상임금이 다르므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2025년 평균 기준 예시)

 

1. 1년 미만 근속자: 평균 통상임금 180만 원

- 1 ~ 3개월 차 약 144만 원 / 4~12개월 차 약 90만 원 / 이후 72만 원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2. 3~5년차 근속자: 평균 통상임금 250만 원

- 1~3개월차 약 150만 원 / 4~12개월 차 약 125만 원  / 이후 100만 원

 

3. 6~10년 차 근속자: 평균 통상임금 300만 원

- 1~3개월 차 약 150만 원(상한) / 4~12개월 차 120만 원(상한) / 이후 100만 원(상한)

 

4. 10년 이상 근속자: 통상임금이 350만 원 이상일 경우 상한 적용으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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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한액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연차 이상부터는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가 일부 면제되며, 복무평가에도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 신청은 근무기관을 통해 내부 전산시스템(온 나라 시스템 등)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

 

1.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신청서’ 및 ‘자녀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소속 기관 결재: 인사 담당자가 근무 일정 및 대체인력 여부 확인

 

3. 인사권자 승인: 기관장이 결재 후 승인 통보

 

4. 휴직 개시: 지정된 시작일에 자동 적용

 

5. 급여 신청: 급여 지급은 인사시스템에서 별도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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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도 공무원일 경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중복 기간에 대한 급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근속 및 승진 영향

육아휴직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경력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승진심사 시 일부 기간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무평가 점수 반영 비율이 조정될 수 있지만, 인사 불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는 출산·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승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경력 인정제도’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승진심사 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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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복직 및 조기 복귀 제도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자녀의 상황이나 가정 사정에 따라 조기 복귀가 가능합니다.

조기 복귀를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까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후 인사발령을 통해 즉시 복귀가 이뤄집니다.

 

또한, 복직 후 일정 기간은 연가나 시차출근 등 탄력근무제를 병행할 수 있어 업무 복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시차출근제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복귀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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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과 민간 육아휴직의 차이점

공무원 육아휴직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 급여와 신분 보장입니다.
민간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기금에서 나오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 승진, 연금, 복무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급여도 예산으로 안정 지급됩니다.

 

또한 2025년 이후부터는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처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유사한 ‘공무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도입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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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학생 자녀까지 육아휴직 허용’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 가정의 육아휴직 수요가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승인 과정을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 육아휴직자를 위한 복귀 연수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자녀 돌봄 연계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직을 넘어 ‘복귀 후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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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권리’

이제 공무원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권리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부모가 충분히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지속가능한 인사제도를 만드는 핵심 제도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지금 바로 인사 담당 부서나 내부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시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