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11월 24일부터 고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12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핵심 일정이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와 300만 원 초과 시 분납 제도가 유지되고, 홈택스를 통한 과세물건 상세조회 및 신고도움 서비스도 강화되어 비대면으로 정확한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고지서 발송일
- 2025년 11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 우편·모바일 전자고지(홈택스·손택스) 모두 가능
● 납부기한
-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납부
- 기한 경과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 이자상당 가산금 발생
종부세는 국세 중에서도 납부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기한이 동일하지만 연말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구조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 12월 15일인가?
-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분을 확인
- 공시가격 및 세액 확정 후 연말 국세 일정에 따라 확정 고지
- 이에 맞춰 12월 15일이 법정 납부일로 지정됨
특히 올해부터 전자고지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홈택스에서 즉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할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
비대면 시대에 맞춰 종부세 납부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① 홈택스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납부 방식입니다.
- 홈택스 접속
- 고지 세액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카*납부
카* 수수료는 카*사 정책에 따라 일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모바일에서 바로 납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 ‘국세납부’ 메뉴 선택
- 고지된 세액 확인
- 즉시 납부 가능
③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④ 지로·인터넷지로 납부
지로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고령층에게 유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2025년에도 종부세 대상 기준은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주택분 과세 기준
2025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 2주택 이상: 공시가격 6억 초과 (합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되며,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종합합산 토지 대상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대지
- 잡종지
-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
이 토지는 재산세에서 일부 과세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추가 적용됩니다.
③ 별도합산 토지 대상
상가·오피스텔의 부속 토지 등 상업형 부동산의 토지 부분도 종부세 대상입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은 공제 없이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보유 부동산의 종부세
2025년에도 법인의 종부세는 개인보다 강한 규제가 유지됩니다.
- 공제 금액 없음
- 주택분 고세율 적용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 시 추가 과세
법인의 경우 단 1채만 보유해도 상당한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종부세는 세액이 다른 세금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활용합니다.
● 분납 조건
- 종부세가 300만 원 초과하면 분납 신청 가능
-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음
- 최대 6개월 분납 가능
이 제도는 긴급한 현금흐름 부담을 줄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 분납 가능 세액 기준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1. 30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2. 1,000만 원 초과
- 500만 원 초과분 분납 가능
예를 들어 세액이 1,600만 원이라면,
즉시 1,000만 원을 낸 후, 6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분납 신청]
- 손택스에서도 가능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제공됨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즉시 적용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분납보다 더 강력한 제도가 바로 납부유예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대상 요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 주택자
-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10년 이상 보유)
- 납부 담* 제공 가능
“고령자 + 장기보유”일 경우 혜택은 더욱 명확해지고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유예 효과
납부유예는 말 그대로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 주택 양도·증여·상속 시까지 유예
- 이 기간 동안 체납처분, 가산세 없음
- 다만 담* 설정이 필수
즉,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부세 고지서가 맞는지 확인할 때 가장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제공 주요 기능
- 과세물건 상세조회
- 미리채움 서비스
- 세액 산출 내역 자동 제공
-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금액 등 비교
- 올해 변경된 내역까지 자동 반영
즉, 고지된 세액을 수동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 분석
- 1세대 1 주택자는 단독명의 공제가 유리
- 다주택자는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감에 효과적일 수 있음
②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적극 활용
- 장기보유자 공제
- 고령자 공제
- 누진공제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예상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③ 매년 공시가격 확인은 필수
공시가격 변동은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Q&A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12월 15일 이후에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 이자상당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Q2.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나요?
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고지서 미수령은 납부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Q3. 분납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 있나요?
없습니다. 국세청 제도이기 때문에 신용도와 무관합니다.
Q4. 납부유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세대 1 주택자이며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만 가능합니다.



2025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12월 15일까지 확인·납부
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예년과 동일하게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납부유예·신고도움 서비스 등 편의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 고지와 모바일 납부가 일반화되면서 세금 확인과 납부 절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분납을 적극 활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라면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조회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