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출근 시간과 돌봄 시간의 충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해, 출근 시간을 늦추는 형태로 근로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오전 9시 이전 출근 부담에서 벗어나 10시 출근이 가능해지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구조이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조건|만 12세 미만 부모 대상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기준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24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둘째,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사유가 아닌, 실제 육아와 관련된 사유임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무기계약직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돌봄 공백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꼼꼼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과 적용 방식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 기준입니다.
본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
- 기존 근로시간 대비 단축 근무 허용
- 출근 시간을 10시로 조정하는 형태 가능



예를 들어, 기존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30시간 근무로 전환하면서 오전 10시 출근을 적용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근무하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금액 정리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매우 명확합니다.
-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이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임금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늘어날 수 있으며, 복수의 근로자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절차 방법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단축근로 및 10시 출근을 요청합니다.
2. 사업주가 이를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및 출근 시간 조정 내용을 반영해 근로계약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4. 사업주가 관련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신청하게 되며, 사업주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배경과 정책 취지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단절 문제는 오랜 기간 사회적 과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퇴사나 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 육아기 자녀 돌봄 시간 확보
- 근로자의 경력 유지 및 고용 안정
-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이탈 방지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출근 시간 조정이라는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 대상 및 참여 요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것
-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임금 감소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즉, 근로자에게 단축근로를 허용하면서도 임금을 유지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차이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또한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은 자녀 등교 및 돌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단순한 근로시간 축소보다 현실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청할 때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작성 여부
- 단축근로 기간 및 종료 시점 명확화
특히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근로조건 변경 내용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사업주 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기준 준수 여부
- 임금 유지 조건 충족 여부
- 지원금 신청 요건 및 기간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제도 운영 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가져올 변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한 근무 형태 변화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라는 큰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근로자는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 경력 단절 완화, 출산·양육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는 월 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2026년을 맞아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이며, 사업주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