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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정부지원금 신청 꿀팁까지 정리

by 옴니보어 라이프 2025. 9. 28.

인재 채용은 기업 성장의 핵심이지만, 초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주저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주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안정 제도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면제된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고용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단기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단, 예외적으로 계약기간 2년 초과 혹은 특정 요건 충족(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시 지원 가능

-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이처럼 제도 목적이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고용 창출에 있기 때문에, 정규직 또는 장기계약직 중심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① 사업주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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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 가입 사업주

- 지원대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

 

- 정규직 또는 장기계약직(특정 조건 시)으로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즉,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고용 유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대상

 

② 구직자 요건

고용촉진 장려금은 아무 구직자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특화교육, 직업훈련 등을 완료한 사람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고용노동부가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 사람
(예: 고령자, 중증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 등)

 

즉, 고용센터 등록을 완료한 ‘취약계층 구직자’가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채용 전 반드시 해당 인원이 구직등록 및 이수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내용

1. 1인당 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720만 원 (6개월당 360만 원)

- 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 (6개월당 180만 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안내

 

단, 지원금은 실제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
즉,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및 지급주기지원기간 및 지급주기지원기간 및 지급주기

 

2. 지원기간 및 지급주기

 

- 1년간 지원 (6개월 단위 신청)

- 채용 후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신청 가능

- 최대 2회(1년) 분할 지급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 1회 차: 2025년 7월 신청 (1~6월 근무분)

- 2회 차: 2026년 1월 신청 (7~12월 근무분)

 

3. 지원인원 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피보*자 10명 이상: 전체의 30%, 최대 30명

- 피보*자 10명 미만: 최대 3명

 

따라서 모든 직원이 아닌, 일정 인원만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절차

① 신청 시기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 차 신청 필수
→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 신청 불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안내

 

② 신청 방법

-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필요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6개월 이상 고용 증빙자료 (급여대장, 4 대보* 등)

→ 구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신청 방법신청 방법신청 방법

 

③ 심사 및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심사

- 승인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 단, 사실관계 확인 기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중요 포인트:
지급 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승인일 이후입니다.
따라서 서류 불충분으로 반려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신청 방법신청 방법

 

고용촉진 장려금 활용 꿀팁

고용촉진 장려금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전략적 인사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을 참고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TIP 1. 구직자 요건 철저히 확인

구직등록이 완료된 사람인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요건 미충족 시 신청 반려됩니다.

 

TIP 2. 근로계약 형태 점검

기간제, 단기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사항(2년 초과, 중증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TIP 3. 인사관리 기록 체계화

고용유지 증빙이 핵심

4대보* 가입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은 정기적으로 보관하세요.

 

TIP 4. 타 지원금과 중복여부 체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중복신청 시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인건비 절감의 첫걸음 인건비 절감의 첫걸음 인건비 절감의 첫걸음

 

고용촉진 장려금, 인건비 절감의 첫걸음

2025년 현재, 정부는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인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용 전 반드시 지원대상 요건, 신청 시기,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고용을 늘릴수록 기업의 부담은 줄고, 지원금은 늘어난다”
이제는 정부지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