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제도는 단순히 구직활동을 돕는 것을 넘어, 매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종합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활동비 지원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저소득층·청년·취약계층 대상
→ 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
2유형: 일정 소득 이하 구직자,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제공
즉, 단순 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일자리 찾기 전체 과정”을 함께 지원하니 하니 신청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받는 법
취업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인센티브 제도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했는데, 취업하면 돈을 또 준다?”라고 놀랍니다. 그게 바로 취업성공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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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지속근로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1.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참여자 중,
- 지원 종료 후 취업한 사람
- 취업 형태: 정규직, 계약직(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후 창업 포함
2. 지급 요건
- 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유지
- 근로기간 중 고용보* 가입 유지 필요
3. 지급 금액
- 최대 150만원
- 1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 2차: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4. 신청 시기
- 취업 후 3개월째 되는 달에 1차 수당 신청,
-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에 2차 수당 신청
5. 신청 방법
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②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 가입내역 등 증빙 서류 제출
③ 담당자 심사 후 지급 결정
Tip: 단기근로나 프리랜서 형태라도 고용보* 가입 증명이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단, 일용직·단기근로는 근속기간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1유형 참여자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형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때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입니다.
1. 지급 조건
- 1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 계획에 맞춰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필수
2.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활동 미이행 시 감액 또는 지급 중단 가능
3. 주요 활동 예시
- 구직상담 참여
- 직업훈련 수강
- 구인기업 면접 참여
- 취업프로그램 수료 등
주의: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월 취업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정부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 최대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1 유형·2 유형)를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한 기업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요
2.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960만 원 (월 80만 원 × 12개월)
- 단, 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 방법
- 고용보* 고용24 기업회원 가입
- 채용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계약서, 4대보* 가입 확인서 등 제출
4. 유의사항
- 친인척 고용, 허위 고용은 지원 불가
- 임금 체불 이력 있는 사업장은 제한 가능
이 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용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수당의 차이 한눈에
1. 구직촉진수당
- 지급대상 : 1유형 참여자
- 금액 : 월 50만 원 X 6개월
- 요건 : 구직활동 이행
- 신청자 : 구직자 본인
2. 취업성공수당
- 지급대상 : 1.2 유형 참여자
- 금액 : 최대 150만 원
- 요건 : 취업 후 6개월 근속
- 신청자 : 구직자 본인
3. 고용촉진장려금
- 지급대상 : 참여자 채용 기업
- 금액 : 최대 960만 원
- 요건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자 : 사업주
※ 위 내용을 통해 보면,
구직 전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아직 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먼저 참여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3. 자격 심사 후 유형(1유형 또는 2유형) 결정
4.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 수당 지급 시작
신청 후 심사기간은 약 3~4주 소요되며, 소득·재산·취업이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제대로 받으려면?
구직활동부터 취업 후 관리까지 꼼꼼히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세요.
1. 취업활동계획서 이행
→ 구직 단계에서 프로그램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2. 취업 후 근속 관리
→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영업 유지 필수
3. 정확한 증빙 제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 가입내역 등
특히 6개월 근속 후 2차 수당 신청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분께 꼭 추천합니다.
청년 구직자: 졸업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
저소득층: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경력단절여성: 육아 등으로 이직 후 구직 중
장기 실업자: 실업 상태 장기 지속 중인 자
이 제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 + 경제적 지원이 결합된 종합지원입니다.
2025년 취업 준비는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2025년에도 구직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기간 중 생활비 지원(구직촉진수당)
취업 후 인센티브(취업성공수당)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삼중 혜택이 제공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취업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