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특히 10월은 ‘2기 예정신고’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라면 미리 일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용역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 제도는 자가신고·자가납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부가세를 계산하고 국세청(홈택스)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총 4번 신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1기 신고시기 : 4월 25일까지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1기 신고시기 : 7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2기 신고시기 : 10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2기 신고시기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즉, 이번 10월에 진행되는 것은 2025년 2기 예정신고로, 7~9월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납부기한
2025년 2기 예정신고의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10월 25일(토)’까지입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납부는 10월 27일(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법정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연기됩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상반기 확정신고 때와 달리 중간 결산 개념으로, 2기 전체(7~12월) 중 전반기인 7~9월 거래분을 신고합니다.
다음 확정신고(2026년 1월) 때는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10~12월 거래분을 포함해 전체를 정산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 신고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 신고대상: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거래분
- 납부기한: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정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자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은 매 반기마다 예정신고·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5년 10월에는 법인사업자 전체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 단,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예정고지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고지)



2) 개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확정신고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확정신고 시 환급받은 경우
→ 휴·폐업 또는 신규 개업 후 첫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임대,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일반 개인사업자 대부분은 2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특수사유)는 반드시 10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5단계로 끝내는 부가세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는 사업자가 손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자동 계산 기능과 AI 입력 보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홈택스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사업자 로그인(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② 신고유형 선택
→ “정기신고(예정신고)” 항목 선택 후 해당 과세기간(2025년 2기 예정)을 클릭
→ 개인은 일반과세자, 법인은 법인과세자로 선택



③ 매출·매입자료 확인
→ 카*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전자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수기로 추가 입력
④ 세액 자동 계산
→ 홈택스가 자동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줍니다.
→ 단,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즉시 납부 버튼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카* 결제 가능
→ 신고 완료 후에는 ‘접수증’을 꼭 저장해 두세요.



부가세 납부 방법 3가지
카*, 계좌이체, 스마트폰 납부까지
부가세 납부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1. 홈택스 계좌이체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바로 ‘납부하기’ 클릭 → 전자납부번호 자동 생성
- 인터넷뱅킹 또는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가능
2. 신용·체크카* 납부
- 카* 수수료(0.8~1.0%)가 발생하지만, 간편하게 납부 가능
- 사업용 카* 또는 개인 카* 모두 사용 가능
3.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 ‘손택스’ 앱을 설치해 로그인 후 “세금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카*오 페이, 삼*페이, 네*버페이 등 간편 결제 연동 가능
납부 후에는 반드시 납부영수증을 확인해 ‘납부 완료’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가산세 주의사항
신고 누락, 지연, 허위신고는 가산세 부과
부가세 신고는 자진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면 곧바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실수와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봅시다.
1. 매출 누락
- 거래 내역 중 누락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10~40%) 부과
- 신용카*, 현금영수증 자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수동 입력 시 주의
2. 매입세액 공제 누락
-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 공제 제외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많음
3. 신고 지연
- 신고기한(10월 27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일 0.025%) 발생
4. 환급신청 누락
- 부가세 환급 대상인데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후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금액 입력이 아닌, 정확한 자료 검토와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특히 자동화된 신고 시스템이라도, 마지막 검증 단계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2025년 부가세 신고 꿀팁
신고 스트레스 줄이는 실무 포인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철저히 관리하기
→ 홈택스에서 월별 자동합산 가능하므로 미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2. 홈택스 미리채움 기능 활용
→ 카*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주요 데이터 자동 입력
3. 간이과세자 주의
→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기준금액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 필요
4. AI 세무프로그램 연동
→ 더*, 삼*삼, 국세청 연계 프로그램으로 자동 계산·신고 가능
5. 가산세 최소화를 위한 예정고지 확인
→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거래 변동이 크다면 직접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음



2025년 부가세 신고, 이번 달 꼭 챙기세요
2025년 10월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의 핵심 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물론 일부 개인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월 셋째 주까지 미리 신고 준비를 마치고, 신고일 마감 직전 혼잡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업자라면 세무 업무를 단순히 ‘의무’로만 보지 말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는 전략적 과정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