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기한1 증여세 신고방법·신고기한|미신고 시 불이익과 가산세 주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단순히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상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예상보다 훨씬 큰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짧고(3개월 규정), 증여세율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여세 신고방법증여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증여세 선택- 증여자·수증인 인적사항 입력 - 증여재산 종류별 기재 (현금, 부동산, 주식 등)- 평가자료 첨부 → 신고 제출- 전자 납부 진행 장점 : 오류 검증 시스템이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장소 제약이 없으니 꼼꼼히 .. 2025.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