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1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표|근속연수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공무원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속연수별, 기간별 급여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면서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불안감도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공무원 육아휴직 기간공무원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 없이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근거합니다.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 대상 자녀 연령: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 육아휴직 가능 기간: .. 2025. 11. 15. 이전 1 다음